이로 인해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이하 신용위원회) 직원들이 대신 작성을 해주고 있는 상태다. 신용위원회에 다르면 등록접수 과정에서 신청자들은 서식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위원회 관계자는 “신청자들의 학력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데 반해 승인신청서 기재사항들이 어려워 서류작성을 제대로 못하는 등 접수창구 직원들이 대신 작성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지원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12장에 이르는 승인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 가운데 채무현황, 보증제공 현황, 재산목록표, 가계수지표, 기존 대출금 상환조건, 조정후 상환계획등을 기록하는 란에 적힌 질문들을 신청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신용위원회측의 설명이다.
우편접수된 신청서의 경우는 일일이 직접 전화를 걸어 질문내용을 설명해주고 잘못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신용위원회 관계자는 “작성해야 할 승인신청서가 신청자들의 학력수준에 비해 어렵고 기재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것은 도덕적 해이를 가려내기 위해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용위원회는 개인신용회복제도 2단계 방안이 확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수가 예상보다 늘지 않아 당황하고 있다.
신용위원회는 당초 2단계 실시와 함께 적용 대상이 30만~60만명 정도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지난 18일부터 신청대상범위를 3개이상 금융기관에 5000만원 이하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신용불량자로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한 결과, 28일 현재 신청접수건은 총 45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5건은 심사결과 자격미달로 서류가 반송됐다.
김치원 기자 a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