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의 경우 현행 8000만원인 보상한도액이 2004년 4월부터 1억2000만원으로 늘어나는 데 이어 2006년 4월부터는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상해정도에 따라 1-14급으로 구분되는 부상의 경우, 2004년 4월부터 1급 부상은 현재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나머지 부상등급도 같은 비율로 각각 인상된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