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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책임보험 보상한도 대폭 인상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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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1-27 20:45

2004년 4월부터 1억20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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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4년 4월부터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 및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지급하는 책임보험금의 보상한도액이 대폭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의 경우 현행 8000만원인 보상한도액이 2004년 4월부터 1억2000만원으로 늘어나는 데 이어 2006년 4월부터는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상해정도에 따라 1-14급으로 구분되는 부상의 경우, 2004년 4월부터 1급 부상은 현재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나머지 부상등급도 같은 비율로 각각 인상된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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