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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수당규정 개정 정당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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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1-24 21:20

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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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가 지난 96년 수당규정을 개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생보사들은 보험설계사가 계약만 체결하면 실적을 인정해 수당을 주던 규정을 계약이 해약되지 않고 계속 유지돼야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다.

25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법 민사 32부 박종옥 부장판사는 전 교보생명 보험설계사인 A모씨가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자녀수당 환급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96년 생보사가 수당규정을 개정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전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수당규정을 개정한 것은 보험설계사들의 성과를 높여 효율적인 경영을 하자는 취지였다”는 생보사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법원 판결에 대해 생보업계는 일제히 안도하면서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수당규정 개정이 약관과 달리 회사가 경영을 하는데 있어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로 재판부가 해석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겠지만 1심에서 회사측이 이긴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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