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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리스 등록취소 결정

주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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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1-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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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리스가 낮은 주가를 이유로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첫번째 기업이 됐다.

코스닥위원회는 21일 액면가 20% 미만 주가가 30일간 계속돼 지난 5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은리스가 이날까지 다시 10일간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액면가 20% 미만상태 지속으로 관리종목에 편입된 후 60거래일간 주가가 10일 연속 액면가의 20%에 미달하거나 20% 미달인 상태가 30일 이상 누적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올 1월부터 시행된 `액면가 20% 미달`규정으로 지금까지 관리종목에 편입된 기업은 주은리스를 포함해 5개며 이 중 신원종합개발과 신보캐피탈은 관리종목에서 벗어났고 국제종합건설과 엠바이엔도 감자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함에 따라 관리종목해제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주은리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15일동안 정리매매가 이뤄진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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