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 등은 소장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는 필요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당한 것이며 파업이 조합원들의 총의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는데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 원고는 이 위원장을 포함, 이경수 전 국민은행지부 지부장, 김철홍 전 주택은행 노조위원장 등 3명이다.
이 위원장 등은 지난 2000년 12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을 반대하는 파업을 주도, 작년 9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해고됐으며, 이후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재심신청을 냈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