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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노 `파업이유 해고 부당` 소송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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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1-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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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 금융노조 지도부 3명은 14일 "조합원의 총의에 따라 실시된 파업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 위원장 등은 소장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는 필요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당한 것이며 파업이 조합원들의 총의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는데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 원고는 이 위원장을 포함, 이경수 전 국민은행지부 지부장, 김철홍 전 주택은행 노조위원장 등 3명이다.

이 위원장 등은 지난 2000년 12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을 반대하는 파업을 주도, 작년 9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해고됐으며, 이후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재심신청을 냈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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