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노 `파업이유 해고 부당` 소송

박준식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2-11-14 17:31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이용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 금융노조 지도부 3명은 14일 "조합원의 총의에 따라 실시된 파업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 위원장 등은 소장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는 필요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당한 것이며 파업이 조합원들의 총의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는데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 원고는 이 위원장을 포함, 이경수 전 국민은행지부 지부장, 김철홍 전 주택은행 노조위원장 등 3명이다.

이 위원장 등은 지난 2000년 12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을 반대하는 파업을 주도, 작년 9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해고됐으며, 이후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재심신청을 냈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그래픽 뉴스] “AI가 소프트웨어를 무너뜨린다? 사스포칼립스의 진실”

FT도서

더보기
ad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