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국민銀, 담보인정비율 강화

박준식

webmaster@

기사입력 : 2002-11-13 10:08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을 60%에서 55%로 하향조정하는 등 정부의 감독조치보다 강화된 방향으로 수정해 1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시세급등 아파트는 55%에서 50%로, 오피스텔은 최고 69%에서 55%로, 상가 등은 최고 71%에서 50%로, 토지는 49%에서 40%로 각각 담보인정비율을 낮췄다. 차주의 소득자료 징구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가 아파트도 소액 보증금을 모두 계산에 넣기로 했으며, 감정가격(시세하한가격) 3억원 이상 모든 물건에 "담보비율×추가조정율 최고 86%"를 일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시세 하한가 10억원의 아파트의 경우 담보비율 55%×86%=47.3%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국민은행은 이밖에 투기 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억제책으로 동일 차주앞 2주택 이상의 주택담보대출(3000만원의 초과)을 지원하지 않고, 동일 차주앞 2주택 이상의 중도금대출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