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모집인이나 타 대리점으로부터 보험계약을 인수해 보험사에 다시 판매하는 매집형 대리점을 자체정리토록 유도하고 리베이트 제공자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김제성 금융감독원 검사실장은 지난 8일 동양화재 연수원에서 열린 손보사 특별이익 제공행위 근절을 위한 워크숍에 참석, 손보사들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보험사의 직접적인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줄고 있지만 텔레마케팅 전문 대형 대리점 및 일부 닷컴 기업들이 교묘한 행태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한편, 감독대상을 매집형 대리점에서 영업 대리점 및 인터넷 기업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료 인하형 상품개발을 유도하고 분기마다 실적을 근거로 매집형 대리점을 자체적으로 정리토록 유도하며 판매성 경비의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5월에 이어 최근 손보사들에 대한 2차 리베이트 검사를 벌이고 있으며 다음달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