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의 수리비는 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지금까지 검증되지 않은 작업시간을 사용해 손보업계와 정비업계간의 수리비를 둘러싼 분쟁과 차량소유자들의 수리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왔다.
이러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는 지난 8월 1일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작성하는 표준작업시간을 통일된 기준으로 사용하는데 합의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