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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다단계업체 제휴 ‘엄중 처벌’

주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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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1-06 19:47

금감원, 관련법 없지만 감독 강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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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와 다단계업체의 제휴 검토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감원이 적발시 영업정지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본지 11월 4일자 참조>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미은행이 다단계 유통회사인 암웨이와 업무제휴를 추진중이며 다음주 중 제휴 조인식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카드사와 다단계업체와의 제휴는 지난 7월 방문판매법 개정이후 현재는 제재법규가 없어 합법 상태다.

방판법 개정 전에는 다단계업자들의 상품 및 용역에 대한 판매알선 위탁행위가 법으로 금지돼 있어 제휴를 하더라도 다단계 모집은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현재는 이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금감원과 여전협회가 제정한 표준계약서에도 다단계 판매업자와 임직원은 카드 모집인이 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긴다 할지라도 감독규정 및 관련법이 없어 처벌은 불가능하다.

금감원 여전감독국 관계자는 “각 카드사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다단계업체와의 제휴를 금지하라는 행정지도를 했으나 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감독규정으로 제정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라며 “굳이 제휴하겠다면 말릴 방법이 없으나 차후에 무자격자 등에게 카드가 발급돼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엄중 처벌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보험제도과 관계자는 “제휴를 하더라도 여전법에 모집인의 사업장 방문만이 허용되고 가정 등 사업장 이외의 방문모집은 제한돼 있어 이를 어기게 되면 불법이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 같은 법상의 허점 때문에 여전법 개정시 시행령을 통해 다단계 모집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나 시민단체에서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이 모집행위를 못하는 것처럼 하위법인 시행령이 아닌 여전법상에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YMCA 소비자정책팀 서영경팀장은 “다단계 판매 회사와 카드사간의 제휴는 실질적으로 다단계 디스트리뷰터들이 모집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지양하는 정부 입장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며 다단계 상품구매와 연계해 카드가 발급될 위험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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