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업에 대한 여신공여시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감안한 신용리스크의 평가나 상시모니터링 등 여신과 관련한 일반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은행 내부 규정에 반영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도입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2005년말까지 한시법임을 감안, 은행의 자체 사후관리시스템에 촉진법상의 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 및 관리업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우선 감독규정상의 포괄적인 조항을 ▲차주에 대한 철저한 신용리스크 평가 ▲차주의 차입목적 등 종합심사를 통한 적정여신 공급 ▲용도외 유용방지 ▲차주의 신용능력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여신편중현상 방지 등 구체적인 일반원칙으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에 대한 검사시 이같은 규정의 이행여부를 점검, 평가해 미흡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해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은행의 건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업무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관한 감독기준을 제시, 이에따라 여신업무운영을 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관련조직을 구축토록 했다. 이외에도 사실상 사문화돼 실효성을 상실한 분류기업체 등에 대한 관리기준 등 관련조항을 폐지했다.
임주재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감독당국에서 건전한 여신업무 운영 및 신용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감독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 각 은행의 실정에 맞는 신용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국장은 "기업신용등급 평가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관행이 정착되면 담보위주의 여신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