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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상품개발·제휴영업‘스톱’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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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1-03 20:50

공정경쟁협약 늦어져…협회, 초안 마련 조율 서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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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협약 제정이 늦어짐에 따라 카드사들의 신상품 개발 및 제휴 마케팅에 제동이 걸렸다.

4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의 출혈경쟁을 자제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쟁협약 제정이 늦어져 카드사들의 신규 마케팅이 중단됐다.

공정위가 금감원의 행정지도(공정경쟁협약 제정 요구)는 물론 카드업계가 협의를 통해 공정경쟁 기준을 정하는 것도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사 카드업계가 공정경쟁협약(안)을 확정한다고 해도 금감원은 물론 공정위에‘적법’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돼 협약(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처럼 공정경쟁협약 마련이 늦어지자, 카드사들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신상품 및 업무 제휴를 하려면 마케팅을 위해 무이자할부, 각종 할인 서비스를 접목시켜야 하는데 공정경쟁협약(안)이 확정되지 않아 관련 업무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는 것.

카드업계 관계자는“공정경쟁협약이 제정되기 전에 신상품 발급 및 업무제휴를 했다가 향후 서비스를 제한하는 협약(안)이 만들어지면 회원과 제휴사에 약속을 위반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협약이 확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업계는 지난달 28일 마케팅 담당자 모임을 갖고 부당 염매, 부당한 회원유치 등에 대한 협약(안)을 마련, 공정위와 금감위에 적정성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협회 관계자는“공정위가 구체적인 협약 기준을 정하는 것은 담합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금지행위에 대한 정의’정도로 세부내용을 담은 협약안 초안을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회사에 대해 공정위 신고를 의무화하는 업계의 의견이 개진됐다”라고 말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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