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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출범…앉아서 민원 해결

장시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11-03 20:44

제약 많고 전자지불 수단 다양화돼야

위·변조 해결…문서 효력 인정돼야 ‘참 의미’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 등을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나 구청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정부 단일창구를 통해 민원서류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G4C)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관공서에 직접 찾아가 신청할 수 있었던 민원서류들을 안방에서 클릭 한번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393종의 민원서류 인터넷으로 발급·신청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해 393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발급신청할 수 있으며 4000여종의 민원사항을 인터넷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호적등초본,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등 393종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 신청민원에 대해서는 우편이나 관청방문 등의 방법으로 그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특히 40여종의 민원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화일형태의 열람 발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자파일형태의 열람 발급이 가능한 민원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토지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 사업자 등록증명 등이 있다.

민원인이 본인확인이 필요한 160여종의 민원에 대해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열람하거나 발급받고자 할 때는 공인전자서명을 미리 받아야 한다. 전자인증서가 없는 경우 온라인으로 서류 발급을 신청한 뒤 수령기관에 직접 방문해 한다.

공인전자서명은 은행이나 증권사, 우체국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민원신청 때 부과되는 수수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 전자지불시스템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 아직까지 여러가지 제약 많아

전자파일형태의 내용을 종이로 출력하더라도 아직 위변조 방지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문서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서비스 대상민원도 구비서류가 없는 증명발급, 경미한 행위의 신고에 거치고 있다.

이는 구비서류가 있을 경우 정보 공동이용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없다면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더라도 구비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여러 행정기관을 돌아다녀야 한다.

전자적 열람서비스는 일부시스템이 구축중이기 때문에 1일 서비스를 시작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전자지불시스템의 확대도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소액결제가 많은 민원서류의 수수료 지불을 위해서는 전자화폐 등을 통한 다양한 전자지불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는 소액결제를 위한 전자지불수단으로는 데이콤 사이버패스만이 사용가능하다.

행자부는 전자지불수단의 확대에 대해서는 PG(Payment Gateway)업체인 LG CNS에 맡겨둔 상태다.

G4C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조기 활성화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행자부 행정정보화 담당관실 김헌준 사무관은 “국민들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전자지불 수단 등을 마련하는 등 G4C 조기 정착을 위한 활성화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시형 기자 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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