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업무 영위은행은 해당 펀드 수탁자 금지
자산운용협회 설립…투자자문사도 신규 회원 가입
이번에 제정되는 자산운용업법은 전체 4장으로 1장 총칙, 2장 간접투자의 당사자, 3장 간접투자기구, 4장 특수한 간접투자기구 등의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총 187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산운용업법의 제정으로 투신사와 자산운용사는 면허가 일원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 자본금 요건이 100억원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사의 경우 증자를 해야 하고 이를 하지 못하는 운용사는 퇴출되거나 투자회사로 남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신사와 자산운용사들이 ‘자산운용회사’라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해야 하고 상호간 경쟁이 심해져 소규모 운용사들의 입지가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보험업법에 규정된 보험사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에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간접투자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해 자산운용회사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겸업할 수 없다. 아울러 임직원의 겸직과 파견 또는 공동행위, 정보제공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사 정보 등의 교류에 제한이 가해진다.
이밖에 자산운용회사는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신탁재산 원본의 감소를 초래할 경우 그 감소분을 보전하거나 부족분을 부담할수 있는 원금보전형 상품을 설정할 수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자산운용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다. 기존 유가증권외에 장외파생상품과 부동산 취득 관리 개량 임대차 개발 등으로 운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 운용수익원을 다변화한 점이 눈에 띤다.
이중 부동산투자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부동산개발 사업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 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그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또 간접투자재산의 30%를 초과해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자산운용업법의 핵심은 기존 위탁자 중심에서 수탁자 중심으로 제도 환경이 변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수탁회사의 펀드 감시 기능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수탁회사와 자산보관회사는 수탁하고 있는 간접투자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자기 신탁에 대해서도 수탁업무를 하지 못함에 따라 수탁회사의 경우 은행들간 바터제로 수탁업무를 취급할 것으로 보여 독립계 사무수탁회사들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은행과 업무 제휴를 하지 않는 한 향후 생존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바뀐 제정안에 따르면 수탁회사와 자산보관회사는 수탁받은 간접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또는 수탁받은 다른 간접투자재산을 대상으로 거래 행위를 할수 없고 수탁받은 간접투자재산의 자산운용 정보를 자기가 영위하는 간접투자증권 판매에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단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재산을 자기가 운용하는 경우 수익자명부의 관리를 위해 수익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아울러 그 재산이 간접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보관을 위탁한 자의 명칭을 명기해 각각의 간접투자기구별로 관리해야 한다.
은행이 자산운용업무, 수탁, 자산보관, 일반사무수탁업무 등을 영위할 경우에는 임직원을 겸직하게 하거나 사무실을 같이 사용할 수 없으며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하는 은행은 투자신탁의 수탁회사가 될 수 없도록 수익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운용행위 감시 측면에서도 수탁회사는 자산운용상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 운용지시의 이행전에 자산운용사에 운용지시의 철회,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자산운용사는 수탁회사 또는 감독이사의 요구에 대해 금감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법 제정으로 기존 투신협회가 대형자산운용협회로 변신을 시도한다. 회원은 자산운용사 수탁회사 자산보관회사 일반사무수탁사 판매회사 및 투자자문사 등이다.
협회는 회원간 업무질서 유지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업무, 투신안정기금의 관리 운영, 투자자교육 등의 업무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들 자산운용 관련 회사들은 자기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수탁받을 기관에 대해 위탁자는 관리 감독할 능력과 전산설비 등의 장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수탁자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 정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투자자문사가 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향후 이들의 움직임도 관심의 초점이다. 이들이 어떤 서비스를 펼치느냐에 따라 자산운용업계의 지형도가 급격히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자문사들은 그동안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기존 자산운용사와는 달리 규제의 손길이 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게 급선무다.
따라서 투자자문사는 투자에 관해 고객과 일정한 이익의 보장 또는 이익의 분할을 약속하거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약속을 할 수가 없다.
또 특정 투자자문자산에 관해 조언을 받는 고객의 매매에 의한 당해 투자자문자산의 가격변동을 이용해 자기 또는 해당 고객외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정당한 근거없이 조언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자산운용업법은 공포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이전에 종전 증권투신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해 신탁약관을 금감위에 보고한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는 이 법에 의한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로 등록된다.
하지만 시행일부터 투자신탁의 설정 또는 수익증권 및 주식을 매각할 수 없다.
또한 은행과 보험사들은 법 시행일 이후 신규 설정되는 간접투자상품부터 이 법을 적용받게 된다.
단지 시행일 이전에 설정한 은행권의 불특정금전신탁과 보험사의 변액보험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추가 발매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종전 증권투신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은 폐지되며 특히 전환증권사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은 투자신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