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골드고객과 플래티늄 고객을 제외한 일반고객에 대해 타행으로 1억원 미만의 금액을 송금할 경우 적용수수료를 300원에서 500원으로 올린다. 조흥은행 거래시 면제되던 환어음추심수수료를 징구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타행거래 수수료도 5000원 인상했다.
또 타행환 반환청구 수수료를 신설해 반환청구 원인이 고객 귀책인 경우 5000원을 물릴 예정이다.
조흥은행은 "타행 평균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수수료를 징구해 왔다"며 "업무원가 보전을 위해 타행 수준으로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