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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국민리스 청산도 불사”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10-23 20:58

채권단회의 열어 국민은행 부실경영 책임 추궁 소송 검토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책임 소재 공방



국민리스 처리 문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국민리스 최대 채권단인 투신사들은 지난 16일 채권단회의를 열어 국민은행이 추가 손실 부담을 계속 거부할 경우 회사 청산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투신사 관계자는 "국민은행 및 국민리스에 대해 부실경영책임은 물론 국민리스의 부실에 따라 발생한 채권금융기관의 손실 책임에 대한 다각적인 법률 검토 결과 국민은행에 대한 책임추궁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강력 대응방침을 천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은행업 인가지침 등 관련 법규상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해서는 5년간 신규 금융기관 진출을 금지하고 있어 향후 국민은행의 금융업 신규진출에 대한 제약은 물론 금감위 관련기준인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 기준`에 따라 각종 인허가시 자회사 부실에 대한 손실부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하나은행의 경우 투신사(하나알리안츠) 신규 진출시 과거 한국종금 부실에 대한 대주주 책임을 부담했으며 추가로 진행된 합작생보사 설립(프랑스생명)은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책임문제로 답보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캐피탈의 경우에도 다이너스카드 인수시 과거 현대생명 부실에 대한 경제적 손실부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는 주관은행인 조흥은행에서 전체 채권기관(총 19개)및 대주주인 국민은행을 비롯해 매수의향자인 썬캐피탈이 참석했다.

썬캐피탈은 국민은행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약 74억원의 채권에 대해 매입을 완료한 상황이며 아울러 개별 채권기관을 상대로 한 매입 의사도 별도로 가지고 있다고 밝혀 국민리스에 대해 강한 매수의지를 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채권단들은 그동안 국민은행이 한 일은 결국 자회사의 경영정상화 노력이 아닌 전 채권단에 손실을 전가시킨 후 자기주식 및 채권의 매각을 통한 이익실현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고 국민은행측은 과연 어떤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채권단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국민리스 노조원들도 국민은행의 이같은 자회사 정리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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