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변경된 인수공모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기업공개 관련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고 정정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이번 모닷텔의 청약실패를 계기로 현행 인수공모제도의 미비점을보완키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닷텔은 지난 14∼15일 현투증권을 주간사로 공모주 청약을실시했으나 청약자수가 350명으로 코스닥 등록을 위한 주주분산요건(소액주주 500명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건은 새로운 인수공모제도 시행이후 시장침체가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이 과거와 같이 청약만 하면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신중한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공적인 기업공개를 위해서는 주간사가 시황 등을 감안해 적정가격 탐색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햐 하며 수동적으로 투자자를 기다리던 종전의업무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