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증권산업노조측의 쟁의조정 신청과 관련, 평일 근무시간을 연장해 11월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조정안에 대해 증권산업노조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두 수락의사를 통보해왔다고 10일 밝혔다.
노사가 중노위 조정안을 수용하면 조정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이에따라 증권산업노조에 소속된 교보.하나.한양.우리.SK. 굿모닝신한 증권 등이 다음달 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증권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증권사들도 속속 주5일 근무제에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노위는 앞서 지난 7일 조정위원회에서 영업직의 경우 현행 근로시간을 그대로 인정해 시행하고 관리직은 월∼목요일 퇴근시간을 30분 연장하는 방법으로 오는 11월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되, 그 이전이라도 노사합의가 되는 경우 별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조정안은 또한 시행 2개월뒤 증권노조 소속회사를 제외한 증권업협회 소속 회원사 중 절반이상이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이번 합의 이전 근무형태로 전환하고 전면 재논의하도록 했다.
중노위는 이밖에 ▲ 거점점포 관리직 및 본점 필수근무요원은 현행 격주 토요휴무제를 유지하고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특별휴가 및 인정휴가 조정방안은 각 사별로 노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