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0일 있을 변론에서도‘전산 구축비용’을 근거로 한 이용료 책정이 바람직하다는 당초 입장을 고수할 예정이어서 재판부의 결정에 카드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망 신규 사용료 문제를 놓고 공정위와 카드사간의 법정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작년 3월 공정위가 가맹점 공동이용망에 가입하려는 신한은행에 대해 7개 카드사가 247억원의 진입료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림으로써 비롯된 이번 분쟁은 1년6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여전협회와 7개 카드사는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작년 4월 법원에‘시정명령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특히 여전협회는 객관적인 사용료 산출을 위해 산동 및 안진회계법인에 컨설팅을 의뢰하는 한편 양 회계법인의 컨설팅에 대해 적정성을 판정하는 연구 용역을 경희대 기업경영연구소에 의뢰, 결과를 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자료를 검토하겠다며 재판부에 최종 판결 연기 요청을 함으로써 지난 9월26일 예정된 재판이 10월로 다시 연기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10일 있을 변론에서도 당초 취한 시정명령이 합당했으며 신규 진입비용도 전산구축비(28억6000만원)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여전협회의 변론을 맡은 김&장 측도 카드업계의 입장을 재차 설명할 예정이어서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