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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주식편입에 거래세 없다`-재경부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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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0-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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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관계자는 9일 상장지수펀드(ETF) 구성을 둘러싼 세금문제와 관련, "증권사가 주식을 사서 ETF에 넣는 것은 장외 거래보다는 신탁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신탁의 과정이라면 다른 신탁상품처럼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계로부터 구체적인 질문을 받아본 후 공식적인 검토결과를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정부가 ETF를 수익증권으로 간주해 거래세를 면제시킬 것인지, 아니면 주식으로 보고 과세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정해주지않았고 종목매입후 바스켓 구성 전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입장을 보여 주식매입을 일시 중단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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