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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한은, 금융회사 공동검사 MOU체결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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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0-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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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한국은행 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검사가 원활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4일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공동검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통화신용정책 관련 법규정 준수여부를 특별히 점검할 필요가 있거나 지급결제업무 운영실태를 특별히 점검할 필요가 있을 때, 거액 유동성 부족 금융기관에 대한 실태 점검시 등으로 제한됐다.

공동검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한은은 검사참여 인원을 최소화하고 한은의 자체 검사반을 운영하되 금감원이 통할하며 한은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정보수집활동은 하되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와 유사한 평가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팀장은 "금융기관의 수검부담을 줄이고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업무와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상호협조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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