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에 따르면 공동검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통화신용정책 관련 법규정 준수여부를 특별히 점검할 필요가 있거나 지급결제업무 운영실태를 특별히 점검할 필요가 있을 때, 거액 유동성 부족 금융기관에 대한 실태 점검시 등으로 제한됐다.
공동검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한은은 검사참여 인원을 최소화하고 한은의 자체 검사반을 운영하되 금감원이 통할하며 한은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정보수집활동은 하되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와 유사한 평가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 김용범닫기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