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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직판, 증권-일임형랩 교차 허용 검토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10-03 19:13

재경부, ‘직판허용’ 증권사 불만 따라…의견 수렴 중

증권사도 운용업 진출 길 터줘…중소형·전환증권사 반발



재경부가 펀드상품 투신 직판 허용과 관련해 증권사에 그동안 허용을 미뤄왔던 일임형랩어카운트를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투신사에 직판을 허용해 주는 대신 바터로 증권사에 일임형랩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일임형랩을 취급할 수 있게됨에 따라 운용업에 본격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랩어카운트를 취급할 능력이 안되는 중소형증권사들과 전환증권사들은 둘다 허용해선 안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재 재경부는 투신 직판 허용과 관련해 3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증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견수렴 작업에 들어가 있다. 재경부는 우선 투신 직판을 허용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동시에 일임형랩은 즉시 허용한다는 제1방안과 일임형랩을 즉시 허용하면서 투신 직판 허용은 MMF를 제외하고 3년 유예기간을 거쳐 투신사 수탁고 20%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나머지 방안은 둘다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증권사들은 이같은 재경부의 방침에 대해 둘다 허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임형랩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현재 랩어카운트가 활성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임형랩을 허용해준들 과연 상품성이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증권사에도 사실상 운용업에 대한 길을 열어준 셈”이라며 “그동안 증권사들이 자산운용업법 제정 과정에서 소외돼 온 측면을 고려해 판매외에 운용업계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랩 어카운트를 취급하기가 어려운 중소형증권사와 전환증권사들은 이에 대해 과거의 운용과 판매를 함께했던 일체형 시대로 되돌아가는 결과라며 허용 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등 집단적 대응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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