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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캐피탈 등 4개 할부금융사 적기시정조치

주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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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9-29 20:01

금감위 “불승인시 퇴출 절차 진행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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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캐피탈 등 4개 할부금융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졌다.

28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쌍용캐피탈, 대한주택할부금융, 산업자산금융, 성원주택할부금융 등 4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금감위는 이들 4개사가 조정자기자본비율 7%에 미달하는 등 경영상태가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 이 비율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경영개선계획서를 1개월이내에 제출토록 지시했다.

금감위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타당성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이에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이들 사에 대한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여전사의 경우 자본잠식이 확인되면 곧바로 등록 취소 절차를 밟게 할 예정”이라며 “할부사의 경우 인가절차가 비교적 간단해 자격이 미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퇴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캐피탈은 6월말 현재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4.43%, 연체채권 및 고정이하채권 비율이 각각 63.1%, 56.6%, 적자가 298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대한주택할부금융도 조정자기자본비율 -187.76%을 기록했다.

산업자산금융의 경우 전기에 138억원의 적자를 시현했으며 성원주택할부금융은 조정자기자본비율이 -393%에 320억원 적자를 시현하는 등 경영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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