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카드로 상품권을 결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비자의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가 판매하는 상품권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여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7월 입법 예고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지난 27일 카드에 의한 상품권 결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카드결제 수용 여부를 백화점, 정유사 등의 자율에 맡기는 보완조치를 추가,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최종 확정했다.
개정안은 ‘상품권 발행자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품권을 카드로 판매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조항과‘개인이 1개의 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를 월 100만원으로 제한하는’조항을 달았다.
재경부는 이 조항을 포함한 것과 관련해 “개인이 상품권을 카드로 대량 구입한 뒤 상품권매매업자 등에게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해 돈을 빌리는 이른바‘상품권 카드깡’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허용하되 시행 여부를 백화점, 정유사 등에 맡긴 카드에 의한 상품권 구매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