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상품권 할인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이 1개의 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의 한도는 월 1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안에 따르면, 카드에 의한 상품권 결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상품권 발행자가 아닌자는 상품권을 카드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백화점 등 상품권 발행자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판매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관련, 재경부는 "업체에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동안 유통업계의 반발을 정부가 대폭 수용한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조치로 상품권 발행자가 아닌 상품권매매업자가 카드로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상품권 할인유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