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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장내거래 수수료 3년간 면제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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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9-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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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3년동안 장내시장에서 국채를 거래를 할 경우 수수료가 전액면제된다.

정부는 또 올해말까지 국채전문딜러(PD)에 대한 국채인수금융 지원기간을 현행 7일~14일에서 최대 30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다음달부터 국채 전문딜러(PD)의 국채지표종목에 대한 장내거래가 의무화됨에 따라 PD의 부담을 완화하고 장내거래를 장려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완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경부는 장내에서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를 할 경우 거래소가 징수하는 해당 수수료를 2005년 10월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추정되는 면제금액은 3년간 총 3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PD들이 국채매입을 위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국채인수금융 지원기간`을 현행 7~14일에서 최대 30일로 늘려줄 방침이다. 적용기간은 다음달부터 올해말까지. 지원규모는 발행예상액의 70%인 월 1조4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재경부는 지원재원은 국고여유자금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면서 지원기간 확대로 35억원에서 52억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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