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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이사회 제기능 못해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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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9-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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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의사결정이 집행임원 중심의 임원회의나 집행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있어 이사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증권회사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률은 평균 68%에 불과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국내 44개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사외이사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증권회사 사외이사수는 지난 6월말현재 32개사 90명이었다. 법상 의무화된 27개사가 모두 법적구성요건을 충족했고 의무화되지 않은 겟모아 비엔지 코리아RB증권중개 피데스 리딩증권 등 5사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증권회사 이사회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운영절차의 번거로움 등을 피하기 위해 집행임원 중심의 임원회의 및 집행위원회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

증권사의 월평균 이사회 개최는 2.1회였으며 월 1회 미만인 증권사는 13개사나 됐다. 특히 삼성증권은 연중 이사회 개최회수는 7회에 불과한 반면 집행위원회는 27회 개최하여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집행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의 출석률은 평균 68%에 불과했고 평균출석률에 미달하는 회사는 16사나 됐다. 이중 SK증권등 4개사는 출석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했고 동부증권등 12개사는 30~ 68%에 머물렀다. 평균출석률을 웃도는 경우는 LG증권등 18개사 였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사회의 기능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가 관련법규에 의거 정상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외이사의 출석률을 제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사외이사의 월평균 급여는 230만원으로 최고 420만원과 최저 100만원 사이에는 4배 이상의 차이가 있었다. 또 사외이사의 평균임기는 2.3년이었고 사외이사에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는 하나증권과 SK증권 두곳에 불과해 적정보수 및 적정임기 보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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