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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종합과세 기준 2천만원으로 낮춰야-국감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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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9-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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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16일 "헌법재판소의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 위헌판결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시행이 사실상 무산됐다"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 20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경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 의원은 "헌재의 이번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와 형식적 평등이라는 원칙에만 집착해 조세현실에 입각한 재분배 정책에 제동을 건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임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부유층의 합법적인 조세회피가 더욱 늘어날 것이며, 그로 인한 조세불평등 현상의 심화는 물론 적지않은 세수감소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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