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도난,분실카드로 인한 손실에 대해 회원의 책임한도제 도입,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난, 분실카드 등의 사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금액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했다.
재경부는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한 시행령에서 회원의 책임한도금액을 10만원이내로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회원의 고의,과실범위로는 고의가 있을 경우, 분실 등의 사실을 알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직계가족이 사용한 경우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협, 강박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발생한 현금인출 등의 금전적 손실에 대해 카드회원은 책임한도 금액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위법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 금감위가 해임권고, 직무정지, 면직 등을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직불카드’의 명칭은 ‘결제카드’로 바꾸며 신용카드 모집인은 여전협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