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카드 도난·분실때 10만원만 책임

김덕헌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2-08-21 20:41

모집인 여전협회 등록 의무화…위법행위 임원 제재키로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내년 4월부터 신용카드의 도난, 분실로 인한 손실에 대해 회원은 10만원이내 금액만 책임지면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도난,분실카드로 인한 손실에 대해 회원의 책임한도제 도입,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난, 분실카드 등의 사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금액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했다.

재경부는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한 시행령에서 회원의 책임한도금액을 10만원이내로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회원의 고의,과실범위로는 고의가 있을 경우, 분실 등의 사실을 알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직계가족이 사용한 경우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협, 강박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발생한 현금인출 등의 금전적 손실에 대해 카드회원은 책임한도 금액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위법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 금감위가 해임권고, 직무정지, 면직 등을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직불카드’의 명칭은 ‘결제카드’로 바꾸며 신용카드 모집인은 여전협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