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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생명, 경영개선명령 부과-금감위

배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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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8-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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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한일생명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불승인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이에따라 한일생명은 9월말기준 지급여력비율을 100%이상 충족시켜야 하며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3등급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부실자산 처분방안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20일이내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위는 한일생명의 경우 7월말까지 계획했던 자본확충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향후 자금조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등 경영개선계획서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일생명의 6월말기준 지급여력비율이 마이너스 238.8%로 경영명령대상에 해당됐고 6월말 현재 순자산 부족액이 904억원으로 획기적인 자본확충 없이는 경영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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