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결과 흥국생명은 지난 2000년 8월 본사직원이 모집한 일시납 보험계약 1건 95억원을 대리점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 수수료 2억8500만원을 부당하게 발생시켰다. 흥국생명은 부당하게 조성한 이 자금으로 임원에 대한 급여보전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위는 이에따라 흥국생명에 주의적기관경고를 내리고 임원 2명에게 업무집행정지, 1명에게 주의적경고 조치를 취했다. 또한 관련직원 문책 2명, 문책상당 1명, 개선 1건, 시정 3건, 주의 3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