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카드는 2∼3개월 연체자의 경우 연체료 범위내 감면혜택은 물론 무보증으로 1000만원 범위내에서 최장 60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체료및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또 무보증으로 1500만원내에서 이자 및 취급수수료를 면제해주는데 대상은 실직자, 재해자,생활보호 대상자, 장애인,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2∼3만명 수준이다.
삼성카드는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회원을 대상으로 과거 연체료와 수수료를 완전 면제해주고, 원금을 최장 6개월내에서 상환토록 하며, 기간내 발생하는 이자도 감면해주고 있는데 대상은 7만명 수준이다.
외환카드는 채무상환시 연체이자의 60%를 감면해주며, 대출로 전환시 소득있는 연대보증인 입보요건을 완화해 1000만원 이하 금액은 무보증 대출로 전환해주고 있다. LG카드 역시 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급여생활자 등이 연체금을 완납하는 경우 이자, 수수료를 최고 60%까지 감면해 주고, 600만원 한도내에서 연체금액에 대해 최장 12개월까지 분할 상환토록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혜를 받은 회원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이 알고 요청을 해야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카드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기피, 대부분의 회원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악의의 연체자를 선별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함에 따라 카드사들이 발표하는 숫자와 달리 사실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원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 신용갱생제도의 유명무실론이 대두되면서 카드사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