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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공적자금 국정조사 앞두고 ‘초긴장’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8-11 18:33

과반수 의석 확보 한나라당 강행 방침…세부 일정 공개

금융당국 대상, 우리금융지주회사 포함



정치권과 금융권에 공자금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8.8 재보선 선거결과 한나라당이 원내과반수를 확보함에 따라 한나라당 단독으로도 국정조사권 발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공적자금 국정조사계획서까지 공개하는 등 국정조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12일 한나라당이 국정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일정을 밝히면서 금융계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예보가 공자금 투입과 관련 전직 은행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등 이미 금융권은 초긴장상태인데 여기에 국정조사까지 받게된다면 금융권이 입을 직간접적 타격은 IMF 금융위기에 버금갈 것이라는 중론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의 협상결렬시 오는 16일 국회에 국정조사요구서를 단독제출한 뒤 곧바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기간은 활동범위가 방대한 점을 감안해 60일로 잡고 있다.

이달 19일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달 30일까지 43일간은 예비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재경부, 예보 등 공적자금운용관련 기관조사 10월 1~8일, 청문회 10월 9~15일, 보고서 작성 10월 16~17일 등을 잠정 일정으로 잡고 있다.

한편 조사범위는 예금보험공사 채권 발행과 재사용분, 공공자금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공적자금 운용 전반이 대상이다. 특히 감사원의 특별감사 내용과 지적사항도 중점 점검 사항에 포함된다.

정부가 6월말 발표한 ‘공적자금 상환대책’도 검증대상이다. 아울러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권력유착 등 권력형 비리 연루여부도 주요 추궁 대상이다.

조사대상은 기관보고 대상에는 재경부, 금감위, 예보, 자산관리공사 등 주요기관 이외에 감사원과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추가된 것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관세청 등은 서류제출대상 기관으로 지정됐다.

증인이나 참고인의 경우 현재 당내 의견을 수렴중이나 지난해 1월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됐던 진념(陳 稔) 전 경제부총리, 이헌재(李憲宰), 강봉균(康奉均) 전재경장관(국회의원 당선자), 이근영(李瑾榮) 금감위원장이 다시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이기호(李起浩) 청와대 경제특보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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