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불공정거래 근절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의 주의, 경고 위주 조치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관련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이 적발한 공시위반 유형별 사례를 보면 적시공시 위반이 지난해 3건에서 올 상반기 29건으로, 정기보고서 위반도 지난해 1건에서 올 상반기 28건으로 급증했다. 이밖에도 유가증권 발행공시위반 20건, 기타 특수공시 위반은 1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적시공시 위반은 법인의 경영·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공시불이행 및 지연공시가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 발행 공시위반은 유가증권 신고서 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 미제출이 가장 많았다. 제재조치 대상은 총 86개 법인으로 상장법인이 29개사, 등록법인이 43개사, 비상장·비등록법인이 12개사 임원이 2명 등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장법인 10개사, 협회등록법인 5개사, 비상장·비등록법인 4개사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것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