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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PG업계 결제대행 놓고 마찰

김덕헌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8-04 19:03

PG업계 “책임분담 및 영업범위 부당 제한” 주장 PG업계 “책임분담 및 영업범위 부당 제한” 주장

카드사 불공정 약관 지적…표준계약서 마련 착수



카드사와 PG업체가 온라인상의 결제대행업무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5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물품구매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PG(Payment Gateway)업계는 신용카드사와의 업무계약이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PG업계는 여전법 시행령 6조9항인‘신용카드 회원 등이 주문취소나 환불 등을 요구할 경우 PG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은 PG업체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PG사가 도난, 분실카드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카드사의 거래승인 전 단계에서 결제업무만을 대행하는 PG업체에 일반가맹점 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게 PG업계의 주장이다.

PG업계는 또 현행법상 본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매출전표의 서명확인으로 판단하도록 예시하고 있어 PG사는 카드사와 계약을 통해 온라인상 본인확인 방법을 자유롭게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상 카드거래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경우 PG사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카드사와 PG사간의 결제대행 계약약관 규정 때문으로 현대, LG 등 6개 카드사의 약관의 경우‘본인인증 및 거래승인의 의미는 카드의 유효 및 회원의 결제능력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사용 여부의 확인은 PG사의 책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

PG업계는‘책임분담’문제와 함께 영업범위 제한 문제의 해결도 요구하고 있다.

즉 PG업계는 국민, 동양카드 약관의 경우 인터넷쇼핑몰이 아닌 입점업체 또는 하위가맹점업체로 가입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공정위, 여신협회, 전자지불포럼, 카드사는 관련 회의를 갖고 카드사와 PG사간의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여신금융업법을 개정, 신용카드 가맹점에 결제대행업체(PG업체)를 포함시켰으며 또 지난달에는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을 규정화 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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