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일 발간한 `금융시시템 리뷰` 8월호의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의 영향과 평가`라는 논문에 따르면 작년 1월 예금보장 한도가 1인당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아진 결과 당초 우려했던 대폭의 자금이동 등 문제는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2000년말 우량은행군의 고액예금 비중은 전년에 비해 6-10%포인트 높아진 반면 비우량은행군은 1.1-6.9%포인트 떨어져 변경된 예금보장한도 시행에 앞서 자금 분산이 활발했음을 보여줬다.
반면, 당초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기관의 예금인출 사태나 실물자산에 대한 수요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논문은 분석했다.
논문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예금보험요율을 금융기관 상황에 맞춰 각각 다르게 하고 관련 지표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용협동조합의 출자금과 은행의 표지어음, 양도성예금증서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논문은 아울러 예금보험기금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요율을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금융기관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예보재정의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