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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 “재무건전성 확보 최우선”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7-28 19:38

공청회, ‘규제 완화’ VS ‘특수성 감안’ 이견 팽팽

보험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확보가 최우선시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특히 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와 달리 금융환경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않아 팽팽한 의견차를 드러냈다. <관련기사 10면>

지난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보험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부와 업계, 사회단체, 학회의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이번 업법 개정 취지는 보험사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국내 금융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무건전성 확보가 일차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게 반대 의견에 힘을 실어 줬다.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한성대학교 교수는 “보험사는 전적으로 계약자의 자산으로 운용되는 금융회사”라며 “규제 완화가 재무 건전성 확보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충고했다.

정재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재산운용 규제 방식 변경, 주식소유한도 폐지 등은 국내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재정경제부 박재식 보험제도 과장은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여건이 성숙됐다고 본다”며 “다만 리스크, 파생금융상품 등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주주 투융자 한도 기준 변경에 따른 부작용은 특별 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송정훈·문승관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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