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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 공청회 ‘뜨거운 공방 4시간’ 紙上 중계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7-28 19:07

학계 “재산운용 네거티브 방식 규제 시기상조”

업계 “교차모집, 의무보험 전액 보장 재검토”

투융자한도 기준 변경, 소비자 권익강화…대규모 기업집단 진입 완화 재검토

공제 감독 법률적 검토, 보험사 파산, 생·손보 영역 구분 형평성 문제 ‘이슈 부각’



지난 25일 보험업법 개정 공청회에는 천여명의 업계 종사자들이 대거 참여, 4시간의 토론 레이스를 벌였다. 특히 보험업법 개정 공청회가 지난 11일 전국육상운송사업자측의 회의장 점거로 무산된 바 있어 이날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회를 맡은 연세대학교 김성태닫기김성태기사 모아보기 법학과 교수가 회의를 진행하기 전 보험업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손해보험노동조합, 생명보험모집인노동조합 등의 업계 관계자들에 의해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공청회는 곧바로 정상적인 진행에 들어갔다. <편집자주>



패널 발표 및 공청회 질문 요지.


▶김상조(참여연대 경제개혁 센터 소장) - 재산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한 재산운용의 규제방식을 네거티브(Negative)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특히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자기계열 집단의 투융자 한도를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으로 변경한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40%에서 25%수준으로 낮추거나 출자비율을 기준으로 한 금액 중 적은 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신용공제 한도제 도입과 관련, 개정안의 대출, 여신성유가증권(기업어음, 사모사채), 콜론 등을 통합 관리하는 것도 재검토돼야 한다. 동일차주와 대주주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은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취지와도 무관하다.



▶박성용(소비자보호원 법령정비 단장)- 의무보험에 대한 전액 보호는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공시제도 강화는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과 정형화된 상품 가격에 대한 공시제도, 생명보험의 각 상품별 내용 비교분석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보험전환 관련 제도 강화는 보험 사업자들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의의 계약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통신판매전문회사 설립과 관련, TM 등은 일반 오프라인 소비자 민원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최초 자본금 인하는 재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험금 지급에 대한 민원이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 약관상의 보장내용, 범위와 보험 모집인들의 모집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신영섭(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최소 자본금을 인하하는 것은 부실화를 가중시킬 수 있다. 경쟁을 촉진하고 부실 보험사 난립을 방지하는 데 무게 중심을 둬야 한다. 또한 의무보험에 대한 전액보상도 모럴헤저드 발생이 우려되며 교차모집 허용도 국내 금융산업을 고려, 도입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유사보험 감독권 일원화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불특정 회원을 대상으로하는 농협, 우체국 보험에 먼저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제도 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오익환(교보생명 전무)- 생·손보 교차모집은 모집인 교육 등 인프라 구축을 감안할 때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보험금 지급 기한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상법상에 보험금 신속 지급과 관련한 조항이 있어 기존 시행령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검토돼야 한다. 대주주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과 관련, 대주주와의 거래액을 일정금액이 넘어서면 이사회의 전원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자기계열 집단 투융자 한도를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으로 변경했다. 자기자본의 경우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자본조정항목을 일부 삭제하거나 기준 변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공시제도 강화와 관련, 각사별로 상품을 비교 공시하는 것은 시장경쟁에도 어긋난다. 현재 전산시스템을 통해 금감원에 보고되고 있어 엄격한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



▶이순재(세종대학교 교수)- 재산운용 자율성확대 방안은 기존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보완 가능하다. 특히 재산운용 정책 마련에는 타금융 기관과의 형평성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주식소유 기준 변경, 부동산 투자확대 등은 재검토돼야 한다. 최근 주식시장이 불안정해 위험자산인 주식 투자가 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자산운용 극대화를 위해 주식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투자 리스크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보험가입자의 피해보호를 위한 의무보험 가입자 전액보장은 현행 예금자 보호법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검토해야 한다. 손해보험사들이 사후갹출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예금자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가운데 재원마련을 위한 부담이 가중될 뿐이다. 또한 배상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개인, 법인 등 적용범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만을 위한 보증기금을 분리운용하는 방안과 예금자보험법과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정재욱(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규제를 완화하면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보험사의 주식소유 비중이 5%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식 소유한도를 폐지하는 것이 이러한 경우다. 기업연금 도입에 따른 실적 배당형 상품의 활성화로 주식 투자 규모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5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보험업 신규진입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지배주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율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부실한 기업집단의 보험업 진출 가능성은 사전에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또한 내년 8월로 예정된 방카슈랑스 도입과 관련, 효율성 증대와 소비자 권익 증진에 초점을 맞춰 세부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서 업무형태 등 큰 틀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리는 필요하지만 정부가 판매 방식, 상품 허용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것은 금융 자유화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홍순만(건설교통부 육상교통 기획과장)- 건설공제 등 대부분의 공제는 필요성에 의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지급여력비율도 건교부에서 직접 사후관리를 철저히 강화하고 있다. 필요하면 공인회계사 등으로부터 외부 감사를 실시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감독체계가 금감원으로 일원화되면 오히려 감독의 이원 체제가 되는 것이다. 현재 금융회사의 감독 및 입법 절차의 최고 상위기관은 재경부지만 실제로 금감위와 금감원이라는 3단계 감독 체계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공제의 부실화로 인한 공자금 투입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 특히 공제의 경우 회원에 대한 부대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 주무 기관에서 감독을 전담하는 게 오히려 효율성이 높다고 본다.



▶황해선(삼성화재 상무)- 단종보험사 최저자본금 인하 등으로 인한 신규사업자 진입완화는 과당경쟁 및 부실발생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의무보험 피해자의 예보 초과분 전액 지급은 예금보험 통합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를 보험사에 전가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부실책임이 전가될 뿐아니라 자동차보험 무한책임의 전액부담시 위험측정,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특히 상법에 엄연히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구분된 인보험자의 책임을 생명보험의 정의로 일원화해 보험관련 법체계의 일관성 문제를 야기시켰다. 생명보험의 정의를 상법과 동일하게 적용, 정액보상을 원칙으로하는 법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공청회 참가자 의견

▶농협중앙회 공제기획부 관계자- 감독권 일원화는 법률체계에 맞지 않다. 또한 판매 범위가 넓은 농협, 우체국보험에 우선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공제기관간 역차별 우려가 있다.

공제는 다양한 부수업무를 겸하고 있어 종합적인 관리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 이로 인해 금감원이 감독권을 일원화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대안으로 금감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재검토돼야 한다.



▶택시공제조합- 이번 2차 공청회전 재경부는 공제 감독권 일원화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은 지난 11일 공청회자료와 동일한 수준이다. 재경부는 일정요건, 관련법의 세부적인 설명 등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정보통신부 보험과 실무자- 우체국보험이 마치 민영보험사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체국보험은 민영보험사와 보완관계에 있을 뿐이다. 저렴하고 가입이 간편한 보험을 제공한다는 게 당초 취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가입자들의 30%이상이 군단위 이하 지역의 농민들이다. 수입보험료 기준으로는 20%가 넘는다. 또한 우체국 보험은 국영기업으로 이익을 많이 적립할수도 없고 사업비를 임의로 늘릴수도 없어 자산건전성은 오히려 민영보험사보다 우수하다.



▶손해보험 대리점협회 관계자- 손해보험사의 대리점 등록업무를 손보협회로 이관하는 것은 경쟁 활성화 논리에 어긋난다. 대리점과 원수사인 손해보험사는 동등한 입장에서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 대리점 등록업무가 손보협회로 이관되면 대리점들은 손보사의 하부조직으로 종속되게 된다. 특히 손해보험대리점협회가 재단법인 단체임에도 불구,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순녀(생명보험모집인노조위원장)- 보험계약이전, 보험민원 관련 법개정 조항은 아무것도 없다. 이를 위해 계약자 대표들과의 공청회가 개최돼야 한다.



▶손해보험노동조합 관계자- 진입장벽을 낮추면 경쟁이 격화돼 파산 보험사들이 속출할 것이다. 이로 인한 계약자 피해는 당연한 것이다. 특히 지난 98년에 생명보험업계에 이러한 전례가 있었다.

송정훈·문승관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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