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신용카드업계 따르면 정부는 내달 중순부터 그 동안 금지해 오던 백화점 상품권의 신용카드 구입을 허용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 지난 26일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카드업계와 백화점업계는 상품권의 신용카드 구입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업계는 백화점업계가 담당 부처인 산자부를 통해 이번 문제를 저지하려 하자, 신용카드업계가 이번 문제의 타당성을 백화점업계에 전달하고 납득할 만한 답변을 요구했다.
여전협회 이보우 상무는“백화점협회를 방문해 상품권의 신용카드 구입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했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상무는 이 자리에서 상품권 구입시 법인카드는 받고 개인카드는 제한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으며 이 자체가 백화점업계의 담합행위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신용카드 규제가 강화돼 카드깡을 할 정도로 신용도 낮은 회원은 이용한도가 적어 카드깡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따라서 카드깡과 상품권 구입 문제를 연계시켜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처럼 백화점 상품권의 신용카드 구입 문제를 놓고 양 업계가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상품권의 신용카드 구입이 결정될 경우 양 업계 모두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개인 신용카드의 상품권 구입이 허용될 경우 카드사는 7조원 시장의 상품권시장을 다수 확보해 이용대금 증대 효과를 얻는 반면 백화점업계는 상품권 판매의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상품권 카드 구입시 장단점 비교 >
/ / 카드업계 / 백화점업계
/ 장점 / 이용대금 증대 효과(연간 7조원 시장) / 상품권 매출 증가
/ 단점 / 카드깡 이용시 부실채권 부담 / 카드깡 수단 사용시 상품권시장 문란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