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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연내 시행 어려울듯

김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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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7-2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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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자율을 연 30∼90%로 제한하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대부업법)이 이달말 기한인 임시국회 통과가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업법의 국회 통과는 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때 연말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올해 법시행은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5일 `이달말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부업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이자상한선 등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차이로 인해 법안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부업법은 지난 2월말 국회 재정경제위를 통과한뒤 법사위로 넘겨졌으나 5개월째 표류상태에 빠져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를 넘기면 가을 정기국회까지 기다려야 하나 공적자금 국정조사 실시를 둘러싼 쟁점과 대선 등의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정기국회 통과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자상한선을 30∼90%로 제한한 정부안에 대해 상한선이 지나치게 높아 사채를 쓰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한다고 일부 의원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 다른 관계자는 `이자상한선을 낮추면 사채업자들을 법테두리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함으로써 결국 사채업자들이 지금처럼 폭리를 계속 취하게 된다`며 상한선 하향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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