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업체는 ①최근 급격한 환율하락으로 인해 채산성이 악화되거나 수출단가 조정을 위한 수출시기 조정 등으로 수출이 지연돼 자금부족을 겪는 중소기업과 ②금융권의 토요일 휴무로 인해 수출환어음매입(네고)이나 상업어음할인을 하지 못하는 등 상거래와 관련된 물품판매대전을 회수하지 못해 자금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한 중소기업이다.
이 대출의 업체당 지원한도는 3억원이며, 은행전체 취급한도는 제한이 없다. 대출기간은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금리는 업체별 신용도·담보유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대구은행은 특히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담보 범위내 또는 1억원 이내의 신용대출은 영업점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게 했으며, 운전자금의 한도산출을 생략하고 신용조사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백영태 대구은행 기업금융본부장은 "최근 급격한 환율하락과 금융권의 토요휴무제 실시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일시적인 운전자금 부족으로 애로를 겪지 않도록 특별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