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 연체금 10% 상환시 최고 5백원까지 무보증으로 대환
카드사들의 개인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민, 삼성, LG, 현대 등에 이어 외환카드와 신한카드가 개인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외환카드는 각 채권팀 내에 신용회복지원 전담 상담창구를 마련, 파산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신용회복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채무 상환시 연체이자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이자감면총액에 대한 제한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두지 않았다.
연체대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대출로 전환할 때도 지금까지는 재산 또는 소득을 지닌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 채무금액에 대해서는 보증인 없이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분할 상환 대출기간도 기존 최장 36개월에서 최장 60개월로 늘렸으며, 대출 취급금액의 1.5∼2.5%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 면제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시키면 연 24%의 연체이자 대신 최고 연 5.5% 포인트가 저렴한 분할상환대출 이자(연 18.5∼19.5%)를 내게 된다.
이밖에도 외환카드는 지난 6월 한 달간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해 2300명의 회원이 신용을 회복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한 연체 이자감면은 총 1683건에 16억200만원, 분할상환 대출전환은 총 578건에 15억6천600만원에 달했다.
22일부터 적용에 들어가는 신한카드는 연체중인 회원을 대상으로 상환 능력에 따라 연체 수수료 면제 또는 신용카드 대환 대출로 전환 등 기존 제도보다 강화된 카드회원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우선 신한카드는 2개월 이상 연체한 회원이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상환금액에 대한 연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한 2개월 이상 연체 회원이 연체 원리금의 10% 이상을 상환하면 5백만원까지 무보증 정상대출로 전환해 주기로 했으며 장기연체로 인해 특수채권으로 관리되고 있는 회원이 원금을 상환할 경우 미수된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이번 개인 워크아웃제도는 내달 21일까지 1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며,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신용회복을 원하는 고객은 신한은행 전국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신한카드는 신용카드 및 카드론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회원에 대해 회원 본인 또는 제3자를 대상으로 대환론 제도를 연중 상시 운용하고 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