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사도 카드사 무이자할부 제재 정부에 요청
카드사, 할부사 등 여신금융회사들이 최근 강화된 규제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규제라며 서로 헐뜯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카드 및 할부사의 대출비중을 50%이하로 축소토록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개정된 여전법 시행령에 대해 여전회사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개정됐다며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카드사들간에 은행계와 비은행계 카드사간에도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삼성, LG 등 비은행 카드사의 경우 새 감독규정에‘대출 등의 금융거래 조건으로 카드발급을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는 조항이 삭제됐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은행계 카드사처럼 주주은행의 지점 인프라를 이용할 수 없는 자신들로서는 거리 및 방문모집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규제는 사실상 거리 및 방문 모집을 제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하고“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의‘꺾기’성 카드발급을 금지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한 시장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비은행계 카드사가 포문을 열자, 은행계 카드사는 대출비중 50%이하 축소 조치와 관련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비씨카드 관계자는“삼성, LG 등 비은행 카드사의 경우 계열사가 물품 구입시 법인카드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계열 카드사를 지원하고 있어 대출비중을 축소하는데 은행계 카드사 보다 유리하다”고 말하고“이 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대출비중 환산시 신용판매금액에 법인카드의 이용액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여전업계간 집안 싸움은 카드사뿐만 아니라 카드사와 할부금융사간에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대출비중 50% 축소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할부금융업계는 카드사들이 마구잡이로‘무이자할부’를 실시해 그나마 있던 고객까지 뺏기고 있다며 정부가 카드사의 무이자할부 영업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할부금융사 관계자는“할부금융업은 할부회사의 고유영역인데, 마구잡이로 무이자할부를 실시하면 할부회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