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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證, 수수료 선택제 도입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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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7-1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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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은 최근 업계 최초로 온라인 옵션거래(Kospi200,Kos daq 50, 개별주식옵션)수수료를 현행 거래금액 기준의 수수료 체계와 더불어 매매건수를 기준으로 한 수수료 체계를 병행 적용함으로써 고객이 스스로 자신에게 유리한 수수료를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 온라인 옵션 거래 수수료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1천만원 이하의 경우는 0.5%, 1천만원 초과의 경우는 0.3%의 수수료가 적용됐으며 새롭게 도입되는 수수료는 매매건수를 기준으로 월50건 이하 분은 0.4%, 월50건 초과분 ~ 100건 이하 분은 0.2%, 월100건 초과분은 0.1%의 수수료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1회 매매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만 매매건수에 포함된다. 매매건수를 기준으로 한 수수료는 투자자가 선택했을 시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존의 거래금액 기준의 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이와 같이 선택적 수수료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투자자들은 자신의 거래성향을 고려해 유리한 수수료를 스스로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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