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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 ‘한탕주의’로 혈세가 샌다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7-10 20:11

제일창투 허대표 혐의 결국 사실로 드러나

중기청, 건전성분류 세분화등 관리 감독 강화



내가 낸 세금을 누군가 ‘한탕’하려 한다면?

검찰에 구속, 조사를 받던 제일창투 허대표가 결국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제일벤처 4호 투자조합이 갖고 있던 주식차액을 횡령, 167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도 창투업계에 ‘한탕주의’ 풍조가 뿌리뽑히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사건이다.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터지자 일각에서는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을 문제삼고 있다.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 창투사관련 비리적발은 10건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검찰내부에서는 횡령 사례가 많다는 첩보를 입수하고서도 코스닥시장 위축을 우려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못했다.

감독당국인 중기청도 제일창투의 경우 계약서상에는 매매시점을 코스닥등록 이전으로 하고 인수가격도 조합의 투자원가보다 상향해 제출하는 등 서류상으로는 조합이 이익을 낸 것으로 꾸며 특별한 횡령혐의를 찾아내기 어려웠다.

실제로 창투사 임직원이 횡령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견제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인 것이다.

이러한 창투사 비리는 국민의 혈세인 정부자금이 출자된 경우는 더 큰 문제가 된다.

창투조합은 중기청 30%, 창투사 5%이상, 나머지는 금융회사와 개인투자자 등이 출자해 구성되기 때문에 국민이 낸 세금이 누군가의 개인주머니로 들어가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중기청도 9일 정부자금이 들어간 조합 및 창투사 조합에 대해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청은 최근 창업지원법령 및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창투사 임원의 제한, 등록사유를 확대했다. 또한 전자보고를 월별로 실시해 보고내용에 대한 즉각 점검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출자자금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ERP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밖에도 이번달말까지 창투사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창투사를 5단계로 분류키로 했다.

창투사 자산건전성은 투자자산, 대출금, 유가증권, 미수금, 미수수익 등 5개 자산에 대해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된다.

또한 11월경에 회계처리준칙을 제정해 이를 금감원에서 개정 작업중인 ‘증권및기타금융업에관한기준서’에 반영, 추진할 계획이다.

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끊이지 않는 비리속에 창투사에 대한 인식재고가 필수적이다”라며 “ 이와 관련 협회는 지난 9일 윤리위원회를 소집했으며 오는 16일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윤리규정 및 내부통제시스템에 관련한 사항을 의결해 비리척결을 위한 제도마련에 앞장설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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