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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능력 평가방안과 업계 반응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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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7-07 19:40

당국 결제능력 입증 ‘한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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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능력 객관적 입증 가능땐 증빙서류 청구 생략

“규제 확대시 신규모집 불가능” 업계 의견 수렴


금융당국이‘결제능력 입증’문제와 관련해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그 동안 규제 일변도 입장에서 한발 후퇴했다.

금감원은 지난 6일 밝힌‘신용카드 분류체계 및 이용한도 책정을 위한 회원 결제능력 평가방안’에서 결제능력 입증 부분에 대해 카드사의 자율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카드업계가 그 동안 반발해 온 여타 규제는 당초 방침대로 확정됐다.

확정된 평가방안을 보면 회원등급 분류 방식의 경우 현재 피라미드형태로 분포돼 있는 것을 등급 산정시 신용도를 50% 이상 반영해 중간등급의 비중이 가장 많은 마름모 형태로 유지토록했다.

다만 신규회원은 이용실적에 관한 정보가 없으므로 우선 신용도만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6개월 뒤 이용실적을 심사해 추가로 등급을 조정키로 했다.

카드회원 결제능력 심사시 입증서류와 관련해선 재직증명서, 재산세납세증명서, 국민연금증명서 등을 증빙서류로 받아 심사토록 했으며 단지 직장, 보유자산액 규모, 신용도 등을 감안해 결제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엔 증빙서류 징구를 생략토록 했다.

이때 결제능력의 객관적 판단 기준은 회원이 발급 신청서에 기재한 소득신고 수준을 감안해 판단키로 했다.

카드 이용한도 부여방안과 관련해서는 우선 회원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득을 월 평균으로 환산해 이 수입액을 회원의 결제능력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한 기존 회원의 경우 최근 1년간 월평균 카드이용실적(단 1년간 신용불량 등록 및 연체가 없는 회원에 한함)을 월 결제 가능금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월 결제가능 금액내에서 이용한도를 부여토록 했으며 카드사가 한도를 증액코자 할 경우 20일 전까지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신, 이메일, 팩스 등으로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신규회원의 이용한도 부여는 원칙적으로 월 결제 가능액 범위내에서 총 이용한도(결제 및 대출액 합계)를 부여토록 하되, 내구재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카드사가 별도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회원은 회원의 월 결제가능액을 기준으로 신용도와 거래실적을 반영해 이용한도를 책정하되 다만 과다하게 이용한도가 부여되지 않도록 카드사가 내부기준을 설정토록 했다.

한편 카드업계 관계자는“가장 우려했던 결제능력 입증 문제와 관련해 자율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이번 규제의 강도가 워낙 강해 향후 카드사의 영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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