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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 스톡옵션 부여한도 축소될듯

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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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7-03 10:11

금감위,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제도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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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주총회 결의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줄 수 있는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한도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스톡옵션 부여과정에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진의 성과에 연동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톡옵션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위는 우선 과도한 스톡옵션 발행으로 인한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이사회 결의에 의한 스톡옵션 부여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상장사협의회 표준정관을 개정, 상장.등록기업이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을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스톡옵션을 줄 때에는 관련 공시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미국도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 회계부정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만큼 스톡옵션 부여 과정에서의 회계 처리 부분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며 `성과에 연동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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