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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여전감독 규정 원안대로 통과

김덕헌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6-26 20:38

50만원 이상 이용액 신분증 확인 의무화

카드업계 ‘개악됐다’ 영업 타격 우려



정부의 신용카드 규제 강화에 대해 카드업계가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규제가 신용카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보다는 시장을 고사시키는‘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신용카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 당초 마련한 개정안을 밀어 부치고 있어 카드업계가 시름에 빠져 있다.

카드업계는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있다.



■가두모집시‘길거리 범위’

개정은 제한하고 있는 가두모집시의 길거리 범위를‘공원,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놀이공원, 상가, 전시관, 학교 등 공공시설 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공공장소라 할지라도 시설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부스를 설치하면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동통신사 등은 가두모집을 허용해 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사전동의 절차 및 사업장 범위

정부는 카드 설계사의 방문 모집시 사전동의를 받는 것과 관련해 방문 목적을 반드시 알려주고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상대방으로부터‘서신, 이메일’등을 받도록 규정했다. 단, 사전동의 없이 방문모집을 할 수 있는 대상을‘주거전용시설’과‘분리된 사업장’으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방문처에 사전동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유선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 신청서 작성시 서명을 받음으로서 설계사의 방문을 동의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은행, 보험, 유통사의 방문영업은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업계에 방문모집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오피스텔 등은 주거용과 사업용 모두로 사용되는 장소인 만큼,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제능력 심사 및 한도 책정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및 신용불량자 양산 등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 회원의 이용한도를‘월 소득’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이용한도 결정시 회원으로부터 소득, 재산, 채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할 것을 규정했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영세업자, 시간강사 등 자유 소득자의 경우 증명서류를 청구할 수 없고 이 같은 자유 소득업자는 산업 다변화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규정은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다.

카드업계는 회원들의 결제경향을 분석해 볼 때 소득이 명확하다고 해서 연체위험이 낮은 것은 아니며 직업의 안정성, 회원의 상환의지, 주거 안정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한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신용카드의 본질적 기능은 소득과 소비의 일시적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수단임을 감안해 볼 때 월 평균 결제 능력에 대한 임의적 규정은 배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자유 소득자 증가, 연봉제 확산 등에 따라 월 소득 환산이 어려운 만큼, 월 소득에 따른 한도부여 보다는 회원의 카드 이용실적 및 상환실적 등을 고려한 이용한도 부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가맹점의 신분확인 강화

개정안은 카드사가 가맹점과 계약시 카드에 날인된 서명과 사진확인(카드에 사진부착시)을 반드시 확인토록 가맹약관을 개장토록 했다.

또한 이용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토록 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현행법상 금액에 관계없이 본인 확인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50만원 미만의 경우 가맹점의 본인확인 의무에 대한 면책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회원의 신용정보 보호

개정안은 카드 회원의 신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제반정보에 대해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를 제공코자 할 경우엔 카드발급 신청서와 분리된 별도의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또한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카드발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제휴를 통한 카드 회원 모집시 제휴사에 회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으며 상품구성은 기업의 고유 권한인 만큼 이번 규제는 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이번 규제가 현실을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는 26일 재경부의 여신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원안대로 모두 통과 시켰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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