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구조조정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10월까지 자본금을 70억까지 늘려야 하는 CRC 업체들은 현 30억 자본금에서 40억을 더 늘려야 하는 부담 때문에 타 CRC 업체 및 창투사들에 합병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로써 오는 10월경에는 기존 창투사와 순수 CRC 업체가 결합한 겸업 CRC 업체 및 몇몇 CRC들이 결합한 대형 구조조정사가 증가할 전망이다.
27일 CRC업계에 따르면 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본금을 늘려야 하는 CRC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무분별한 CRC난립을 막는다는 취지로 CRC 자본금을 70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존 업체에게는 6개월간의 자본확충 유예기간을 준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현재 100개에 이르는 CRC 등록업체중 절반을 휠씬 넘는 60~70개사는 오는 10월까지 자본금을 최소 40억 가량 늘려야 한다. 이를 어길시에는 CRC 업무 취소 사유에 해당돼 등록 취소를 면치 못한다. 상황이 이러하자 몇몇 CRC들은 최소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하고 있는 창투사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들이 합병하게 되면 자본금은 130억 이상으로 상향돼 구조조정사는 40억이라는 자본확충 부담을 손쉽게 덜게 된다. N사, D사등 주로 그룹사에서 출자한 몇몇 CRC는 합병 후 경영은 따로 하고 서로 윈윈효과를 누리자는 조건으로 창투사에게 합병을 제안하고 있다.
CRC사는 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CRV나 금융기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기업에서 구조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변호사나 회계사로 구조조정업무경력 3년이상인 자 등 3명이상 구조조정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면에서는 합병하기에 호조건이다.
한편 자본금 100억원 규모로 조합을 소유하지 않은 창투사 입장에서는 창투사 등록증을 반납하고 아에 CRC회사와 합병, CRC 전업사로 출범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 소형 CRC들은 서로 합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같은 돈가뭄에 자본금 30억원으로 설립된 CRC들이 6개월안에 40억원의 자본금을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구조조정 업계 관계자는 “창투사와 CRC가 합병할 시 창투사는 초기 중소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고 CRC는 성장 후 노쇠한 기업들을 구조조정시켜 회생하는 역할을 해 ‘기업탄생에서 회생까지’ 토털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