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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자체 대손상각 손비인정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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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23 17:57

금감원, 300만원 미만 추정손실도 가능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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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일 임박해 결정…업무혼선 불가피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7일 재경부에 요청했던 저축은행의 300만원 미만 부실채권 자체상각에 대한 손비인정이 6월 결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겨우 결정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8일 저축은행의 300만원 이하 채권 중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해 자체대손상각처리 및 손비인정을 결정하고 20일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했다.

그간 저축은행은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채권중 1년이 지났거나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중 소송패소가 확실한 경우 등에 한해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자체상각과 세법상 손비인정도 받을 수 있었다.

금감원은 3개월 이상이 되면 회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소액신용대출의 채권회수 어려움을 고려, 재경부 세제실에 저축은행이 부실채권 자체대손상각 및 손비인정을 요청했으나 결산일이 임박해서도 재경부측의 결정이 나오지 않아 속만 태우고 있었다.

이달초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체상각의 허용여부를 떠나 6월 결산이 임박하기 전에 빨리 답변이 와야 저축은행들의 결산 업무에 지장이 없다”며 “수백억대의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라 재경부도 결정하기 쉽지 않을 듯 하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금감원 요청에 대한 재경부 결정이 늦게 나옴에 따라 이미 결산을 앞둔 저축은행의 업무에 많은 혼선이 빚어진 상태다.

재경부 결정이 결산일 전에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 소액대출을 많이 하는 저축은행들간에는 서로 협의해 손비인정 여부를 떠나 통일안을 만들자는 계획도 있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부실채권 자체상각의 손비인정 여부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크게 변동함에도 감독당국의 답변이 늦어져 결산업무 및 다음해 예산을 세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신속한 행정처리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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