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는 단위조합이 주5일근무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전산업무지원, 단위조합일반업무지도 및 신협중앙회 신용사업업무지원등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협중앙회는 토요휴무에 대한 조합원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인력이 토요일에 전산업무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토요일 예탁금 인출 및 입금 지원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 운용계획서를 세밀히 작성해 업무를 할수 있도록 지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신협중앙회는 토요일 대출금 등 만기 및 이자납입일 도래시 연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단위조합의 대출금만기일문제 등을 조합규정개정을 통해 해소할 방침이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